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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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장기업 등은 합리적인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연도별, 분기별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합니다. 사업보고서는 기업분석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정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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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공시의 의의

상장기업 등은 매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며 분기별로도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기공시는 기업의 사업내용과 재무제표, 기타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들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공시에 관한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융감독원에서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지 않으면 공정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의 기능이 상실되고 잘못된 정보에 의한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외에도 합병, 분할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수시 공시하며 필요 시 자율적으로 수주상황 등을 공시하기도 합니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의 제출 대상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상장기업은 모두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제출 대상기업입니다. 그 외에도 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파생결합증권을 시장에 상장하는 발행기업과 외감기업 중 증권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기업 등도 정기공시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업도 정기공시의 대상이나 규모가 열위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기, 반기보고서에 대해서는 제출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정기공시 대상기업

  • 주권상장법인
  • 주권외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한 법인
  • 주권 및 주권외의 상기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 법인
  •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별로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

사업보고서의 내용

사업보고서는 자산과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외에도 사업의 내용과 경영환경, 주주와 임직원 현황 등 기업분석에 필요한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기보고서에도 사업보고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지만 계열회사에 관한 내용과 감사의견 등 일부 내용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재 재무제표 작성 시 상장기업은 모두 K-IFRS를 회계기준으로 하며, 종속기업이 있는 경우는 개별재무제표와 함께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는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친 감사보고서가 첨부되며, 만약 감사인(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통지하는 경우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의 사유가 됩니다.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의 제출기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 정기보고서 공시 전 잠정실적을 사전 발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기보고서를 통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개별기업 차원에서 정기보고서 발표는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K-IFRS의 적용을 받는 모든 상장기업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회계감사를 사유로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 1회에 한해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가능합니다.

분기(반기)보고서는 해당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결기준 분기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와 다음 사업 연도에 한해 60일 이내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4년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4월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은 5월 16일, 8월 14일, 11월 14일이 됩니다.

■ 결산월별 2024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2024년 사업보고서 제출일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정기보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미제출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집니다. 금융위는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하거나 보고서 상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을 기재한 기업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리며, 경우에 따라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형사처벌 등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또 한가지 이유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분기보고서의 경우도 미 제출 시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관리종목 상태에서 또 다시 보고서를 미제출하게 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해마다 다수 기업들이 기한 내 분기보고서 미제출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편입되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과 제출기한

앞서 사업보고서에는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은 기업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견을 내게됩니다. 감사의견은 적정과 비적정에 해당하는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구분되며, 비적정 의견은 상장폐지의 사유가 됩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이 법정기한이 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에서는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감사인이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을 넘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0일이 추가 경과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감사보고서 지연은 단순 절차의 지연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비적정 의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175개입니다. 이 중 보고서 미제출과 감사의견 거절과 같은 결산관련 상장폐지는 전체 상장폐지 사유의 1/4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편에 속하며 이중 대부분은 감사의견 거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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