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에 필요한 배당의 이해 | 배당절차와 시기, 배당기준일 등

배당이란? 배당의 재원과 배당 절차

배당은 주식회사가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익의 재원은 당해년도의 결산이익일 수도 있고 그 동안 회사 내부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기업의 경우도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배당 시 이익의 분배의 수단은 현금과 주식 모두 가능합니다. 주식배당의 경우 무상증자와 사실상 동일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 기업들의 의무 사항은 아니며 실제 모든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마다 실적, Capex,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서 배당가능 재원의 규모를 정하고 이사회 결의와 주총 의결을 거쳐 배당을 최종 확정합니다.

배당금의 지급 시기 |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3월 정기총회를 거쳐 4월 중 연 1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월 또는 분기 별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특별배당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경우 분기 별로 연 4회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익의 90%를 배당하도록 정해진 상장 리츠의 경우 월 단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주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기준일에 주주 명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식 결제에 소요되는 D+2일을 감안 시 배당 기준일 2일 전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 하루 전은 배당의 권리가 사라진 날이라는 뜻으로 배당락일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해당 주식의 배당금을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락일은 주가가 전일 대비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삼았으나 최근에는 금융위원회의 배당절차 개선 권고에 따라 배당 기준일을 3월 이후로 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결산 이후 배당금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배당의 우선권을 가집니다. 1996년 개정 상법 이후 발행되는 신형 우선주의 경우 채권처럼 최소 배당률이 정해져 있고 보통주 이상이 배당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급해야 하는 채권과 달리 배당금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 우선주를 예로 보면 보통주 대비 우선주는 매년 주당 50원(현대차 2우B의 경우 100원)의 배당금을 더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가는 현대차 주가 대비 50~60% 수준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배당수익률은 항상 보통주 보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배당 현황

`24.3월 기준 국내 상장 된 우선주 포함 2,619개의 종목 중 2023년도 배당을 실시한 종목은 모두 1,349개로 51%수준의 기업만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S&P500 기준 84% 이상의 기업이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 전체 평균 배당수익률도 아직 1.20%대에 머물고 있어 주주 환원 측면에서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수익을 모두 재 투자해야 하는 성장 초기의 기업이 아니라면 수익의 일부를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고, 배당을 점차 늘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식의 발행을 통해 다수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설립 목적입니다.

배당은 주식 밸류업의 가장 좋은 수단

주식투자를 통해 얻는 이익은 배당과 주가의 시세차익 두 가지입니다. 1930년 이후 S&P500 총 수익률의 40%는 배당금의 복리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배당을 목적으로 한 투자는 보다 장기적인 투자로 이어지고 시장의 변동성을 헤지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수급과 단기 모멘텀에 크게 좌우되는 국내 주식시장의 투기성을 줄이고 국내 기업의 저평가 상태를 밸류업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배당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배당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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