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공모주 청약일정과 IPO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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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공모주 청약일정과 IPO 캘린더

효과적인 공모주 투자 전략

공모주 투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의 적정성입니다. 비교기업 선정 등 공모가의 밸류에이션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장 초기 변동성이 큰 공모주 특성상 기관 투자자의 참여도, 유통물량 비중, 언론 노출 등도 중요한 투자판단 요인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의 수요예측 경쟁률, 의무확약비율, 희망공모가격 대비 결정 공모가, 증권사의 평가 등을 통해 전반적인 투자 분위기와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일정 안내

IPO절차 및 캘린더

ipo절차

IPO 진행과정에서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IPO 투자 상식

비상장기업이 신규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주식을 불특정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증권거래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IPO라고 합니다.

IPO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보유 지분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변화하게됩니다.

IPO를 위해서는 자본규모와 주식의 분산 등 거래소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외부 회계감사를 거쳐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해야합니다.

IPO과정에서 최초 공모가의 범위는 주관증권사의 실사를 거쳐 기업의 향후 실적전망을 바탕으로 동종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수요예측을 통해 최종 공모가가 결정됩니다. 수요예측 참여 기관들이 제시하는 희망가격과 경쟁이 높을 수록 공모가 범위의 상단으로 결정됩니다.

신규상장 당일은 공모가를 시초가로 하여 거래가 시작되며, 당일은 종가까지 공모가의 60~400%의 범위까지 가격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 1만원의 주식은 최대 4만원까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최대 6천원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제도는 ‘우리회사 주식 소유제도’를 줄인말로 복지차원에서 근로자에게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전체 공모주식의 20%를 의무적으로 우리사주에 우선배정해야 하며,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20%이내에서 우선배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우선배정은 청약에 대한 우선권만 배정해주는 것으로 우리사주에 배정된 공모주 이내에서 직원들이 직접 청약신청과 함께 대금을 지불해야합니다. 퇴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간 보호예수가 되어 팔 수 없기 때문에 우리사주 투자 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우리사주 청약률은 공모주 청약 투자 시 참고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일반투자자의 청약에 앞서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받고자 하는 주식수와 희망가격을 주간증권사에 신청합니다. 

이 때 자발적으로 일정기간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믜무적으로 보유할 것을 확약하면 공모주 물량 배정 시 어느 정도 우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 경쟁률이 통상 수백대 일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좀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높은 공모 희망가격과 장기간의 의무보유 확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모주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 시 장기간의 의무보유 확약은 그만큼 리스크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높은 수요예측 경쟁률과 의무보유확약 비중은 공모주 흥행에 좋은 선행지표가 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시에는 자기자본과 사업이익 등 기업규모와 경영성과 등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같은 상장요건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막고 시장을 건전한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기술력을 갖춘 성장기업의 자본조달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기업에 한해 기술특례상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특례평가 또는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해 추천하는 기업들은 예외적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연간 매출액 30억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 등을 5년간 유예받기도 합니다. 

현재 많은 바이오, IT, 소프트웨어 등의 기업들이 기술특례제도를 활용해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직 실적이 없는 성장 초기 기업인 관계로 투자에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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