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산과 계약부채의 이해 | 매출채권, 선수금과의 차이는?

계약자산이란? 계약자산과 매출채권의 차이

K-IFRS에서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의무를 이행했으나 아직 그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계약자산을 인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물건을 납품했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계에 대해 조금의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이 설명에서 매출채권을 떠올리실 겁니다. 매출채권은 상품과 용역을 제공한 후 발생한 돈을 받을 권리인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구성됩니다. 건설사의 회계에서는 공사는 수행했지만 아직 해당 공정에 대한 대금은 받지 못한 미청구공사에 해당합니다.

매출채권의 외상매출금과 계약자산은 향후 받을 수 있는 대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채권은 무조건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수취채권인 반면 계약자산은 아직 수취채권으로 인식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신발 한 켤레를 공급하고 대금은 한 달 뒤에 받기로 계약을 한 후, 왼쪽 신발을 먼저 만들어 고객에게 주고 일주일 뒤 오른쪽 신발도 주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왼쪽 신발을 줬을 때는 먼저 계약자산으로만 인식하고 오른쪽 신발까지 줘서 모든 의무를 완료했을 때 매출채권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매출채권은 고객에게 돈을 받지 못할 신용위험만 가지지만 계약자산은 신용위험과 함께 기업이 제공할 의무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는 업무수행 위험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계약부채와 선수금

계약부채는 계약자산과 반대로 고객이 대가를 먼저 지급했지만 기업은 아직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이전에 고객이 먼저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을 가졌을 때 계약부채로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먼저 받았지만 아직 물건은 고객에게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좀 더 익숙한 개념인 선수금이나 건설사 회계의 초과청구공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부채는 수취채권 상태에서도 인식하지만 선수금은 실제 대금을 받았을 때만 인식 가능한 것으로 구분하지만 실제 기업공시에서 계약부채와 선수금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부채는 부채이지만 기업에겐 매우 유리한 항목입니다. 만약 계약부채의 증가로 부채비율이 증가했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향후 매출과 운전자금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부채는 추후 기업이 물건을 공급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을 때 매출로 전환됩니다.

SK하이닉스와 에이디테크놀로지의 계약부채로 확인하는 반도체 시장

2023년말 SK하이닉스의 연결감사보고서를 보면 `22년말 3,457억원에서 `23년말 1조 5,851억원으로 계약부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설계 디자인 기업인 에이디테크놀로지의 경우도 같은 기간 14억원에서 303억원으로 계약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가장 큰 이슈인 HBM과 ASIC(주문형 반도체)의 시장 상황을 두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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